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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660
내용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

 

ㅇ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ㅇ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개요 】

구분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보장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등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

보험기간

1년 만기(일시납)

1년 만기(일시납)

보험료(산재형)

193,100원/연간

(산재1형) 268,800원 / 연간

(산재2형) 336,300원 / 연간

보험료 지원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지자체별 지원비율(0~50%) 다름

운영보험사

NH농협생명

수협중앙회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 해당 시에는 발급 제한

 

□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