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양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야
토양/농업환경
담당부서
농업환경연구과(033-248-6093)
내용
○ 토양검정은 토양의 양분상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비료사용과 작물재배에 활용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검정을 희망하는 경우 재배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로 토양 시료를 제출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분석목적에 따라 pH, EC, 유기물, 치환성양이온 등 검사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은 시군센터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항목, 또는 해당 시군에서 분석이 불가한 항목에 대하여 분석지원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분석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농업인경영체 등록증 지참시 수수료 50% 감면 적용.
○ 토양채취 방법: 일반 농경지는 표토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0~15cm 깊이에서 5~10개 지점의 토양을 채취하여 골고루 혼합합니다.
○ 시료량 및 제출방법: 혼합한 토양 약 500g을 건조한 후 시료봉투에 담아 재배지 위치, 재배작물, 신청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처리기간: 검사항목 및 분석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결과발송 기한 : 평일기준 17일
○ 시비처방서 발급 여부: 일반 농경지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작물별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토양검정 분석의뢰안내
[참고] 토양시료 채취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