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 -65호    2026년도 작물연구과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2호(2026. 6. 9.)에 의거 시행한 2026년도 작물연구과 기간제노동자 채용에 따른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6.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   1. 최종합격자 : 3명 <직종><응시분야><합격인원 (명)><합격자 명단 (응시번호, 성명)>
<합계><3><>
<농작업 인부><벼><1><1(최*숙)><인삼․약초><1><3(김*임)>
<연구보조 2급><벼><1><4(이*구)>   2. 합격자 유의사항    ○ 근로계약 체결일 등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로 통보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033-248-6054>
[붙임1]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7월 10일 (14일 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응시자가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 제출하시면 반환하여 드립니다.

4. 기관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7월 2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붙임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