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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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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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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개요   1 Ⅱ.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2 1. 지원자격 및 요건   2 2.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5 Ⅲ.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9 1. 상·하반기 자금 배정   9 2. 융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10 3.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11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회수 사유  13 5. 융자 실행 절차 및 기관별 역할  14 Ⅳ. 신청 및 평가·선정 절차 1. 신청 기간 및 방법  18 2. 평가 및 선발 절차  19 3. 담당기관별 역할  19 Ⅴ.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23 1. 기관별 사후관리 역할 등  23 2. 기타 행정사항  25 < 부록(별표·별지) >  27 >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동 사업은 대출취급기관(농협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정부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