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 지침이 변경된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 자금 지급 기준, 지원금 사용 용도·방법,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 연계 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정,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2. 추진 근거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일부 발췌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게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ㅇ 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의 인재 양성)
  ㅇ 국정과제(69-4,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
Ⅱ. 20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 1)의 ‘라’ 호(거주지), 2)의 ‘마’ 호(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 제외) 요건은 선정 후 미충족시 선정 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