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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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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사회서비스 사업 등 타분야 복지제도와 연계를 위해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한 품질 관리체계가 필요한 실정임
     *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이용자 안전과 신뢰도 확보
□ 인증개요  
 ㅇ (시행시기) ’25년부터 시행예정
 ㅇ (인증기관) 농촌진흥청 / (심사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ㅇ (심사방법) 서류·현장심사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ㅇ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ㅇ (인센티브) 인증마크 부여, 인증 경영체 홍보 지원, 시범사업 신청 시 가점 예정
□ 인증기준(안) 및 추진체계
 ㅇ 인증기준(안)
<대분류><중분류>
<경영><1) 운영계획, 2) 고객관리, 3) 네트워크, 4) 경영관리>
<인적자원><1) 인력관리(전문성, 적정성), 2) 기본자격(교육이수/자격증 보유) >
<프로그램><1) 구성 및 내용(최소 8회기 이상), 2) 효과평가, 3) 운영평가>
<시설·환경><1) 자원관리, 2) 장비관리, 3) 시설구축·관리, 4) 안전설비 관리, 5) 법규준수>
 ㅇ (추진체계) 교육·컨설팅(도원 및 시군센터) → 인증신청(희망농가) → 인증심사 및 심의회 개최(농진원) → 인증서 발급(농촌진흥청) 
□ 향후계획(안)
 ㅇ (법령정비) 인증제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6월) 및 고시 제정(12월) 
 ㅇ (교육홍보) 담당자인증제 권역별 교육(6월경), 농업인매뉴얼 등 정보제공(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