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4.1.28)를 발췌한 자료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ㅇ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ㅇ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 중대산업재해란? 

  ㅇ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 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②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③ 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

    **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ㅇ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